사회
미성년 알바생에게 음주운전 시켜 사망…40대 징역 3년6월 확정
입력 2020-08-19 11:35 

대법원이 미성년자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시켜 사망사고를 일으키게 한 40대에게 징역 3년 6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요리사 A씨와 아르바이트생 B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월, B군에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식당 요리사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B군과 술을 마신 뒤 B군에게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우리 아들은 5살부터 운전 가르쳤다"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31%로 운전하다 중앙 분리대를 넘었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냈다.
1심은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러한 습벽을 B군에 전파하기까지 했다"며 A씨에 징역 3년 6월, B군에게는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년범에게는 장·단기형을 따로 선고해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기관장이 평가해 형집행을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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