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마보다 5배 센 `합성대마` 밀매 외국인 유학생 적발
입력 2020-08-19 11:29  | 수정 2020-08-26 11:37

국내에 대마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유통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유학생 일당이 적발됐다.
울산해경은 신종 마약류인 합성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4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정식 유학비자를 받고 입국한 대학생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국제우편을 통해 베트남으로부터 밀반입한 마약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대구, 경북, 전북 등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유통한 마약류는 합성대마 370g 등 3000만원 상당으로 15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 중 1명은 베트남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시가 3억원 상당의 필로폰 100g을 밀반입하려 했으나 해경에 검거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국내에 유통한 합성대마는 일반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 효과를 낸다고 해경은 밝혔다.

최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이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여·22)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로부터 대마 등을 공급받아 판매한 B씨(21)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울산해경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밀매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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