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PC방 금지로 대학 수강신청 차질
입력 2020-08-19 11:18  | 수정 2020-08-26 11:37

수도권에서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 날 19일 오전 0시부터 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 운동, 뷔페, PC방,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2곳은 19일 오전 0시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PC방 이용 금지로 대학 수강 신청에 차질이 우려된다. 인터넷 속도가 빠른 PC방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대학 강의 신청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수강 신청을 앞둔 대학가 커뮤니티는 PC방 이용 금지를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중앙대학교 에브리타임에는 수강 신청에 성공하기 위해 PC방 이용이 허용된 수도권 외로 이동해 수강 신청할 계획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중앙대 재학 중인 A 씨는 "수강 신청을 하루 앞두고 PC방 이용이 금지되어 당황스럽다"며 "이번에 많은 과목을 신청해야 하는데 수강 신청 실패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PC방 측이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영업을 개시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입원·치료비 등 방역비 전반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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