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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여성 스포츠에 성전환자 참가 금지한 법률은 부당"
입력 2020-08-19 10:38  | 수정 2020-08-26 11:04

성전환자를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아이다호주 법률이 부당하다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은 한국시간으로 오늘(19일) "연방 대법원 데이비드 나이 판사가 '아이다호주 정부에서 이 법이 존재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성전환자들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를 막는 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다호주의 브래드 리틀 주지사는 올해 3월 성전환자들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애리조나, 테네시, 앨라배마, 조지아주 등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다호주의 보이시 주립대 크로스컨트리에 소속된 성전환 선수 린지 히칵스가 이 법률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히칵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이 판사는 "아이다호주의 성전환 선수 관련 법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스포츠 단체들의 정책과 현저하게 어긋난다"며 "IOC 등은 성전환 선수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여성 종목 출전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OC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선수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 올림픽 출전을 허용합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이다호주 모든 여성과 성전환 스포츠 선수들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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