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비부부 피해 없게"…공정위, 웨딩업계에 위약금 면제요청
입력 2020-08-19 10:28  | 수정 2020-08-26 11: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어제(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습니다.

오늘(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연기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시설운영 중단, 업소 폐쇄는 위약금 면책사유 중 하나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당장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식 연기가 불가피한 만큼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없이 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수용 여부는 개별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코로나19에 식을 미루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 시 예식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예식 외에 외식, 여행, 항공, 숙박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에 따른 위약금 면책 및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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