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핫이슈] 월세까지 통제나선 규제만능 정부
입력 2020-08-19 10:10  | 수정 2020-08-26 10:37

정부가 또 주택시장에 개입했다. 전세나 월세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데 이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도 현재의 절반 가량으로 낮추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계약을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 전세 매물이 급격히 자취를 감추자 정부가 서둘러 시장에 개입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3.5%'로 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 0.5%를 적용하면 4%다. 전세금이 2억이라면 월세는 연 800만원(월 66만6000원)이 적용된다. 전월세 전환율이 조정되면 연 500만원(월 41만6000원)으로 월세가 떨어진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임대인들로서는 타격이다.

정부는 현행 전환율 4%는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것이어서 조정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라는 규제가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지못했다가 월세 전환 사례가 속출하자 뒤늦게 월세까지 정부가 정해주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는 형국이다.
전월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사적 거래다. 최근 정부는 사적 영역에 수시로 개입하고 있다. 임대인들은 민간주택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다. 전세금을 시세에 맞춰 올릴 수 없게되고 저금리가 지속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전환해 수익을 보전하려고 하는게 인지상정이다. 또한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도 내부 인테리어나 조망 등 사정에 따라 전세금이 다르고 전환율도 다를수도 있는데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도 시장원리를 무시한 발상이다.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렇게 반시장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면 또 다른 부작용과 후폭풍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아예 임대료를 정해주는 '표준 임대료'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다 부동산 감독기구까지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한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명제는 지난 23번의 대책에서 확인됐다. 국가가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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