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 공정위, 웨딩업계에 위약금 면제 요청
입력 2020-08-19 09:26  | 수정 2020-08-26 09:37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하객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 금지로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에 위약금 면제 요청을 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한다는 집합금지 명령 등을 내림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18일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 등에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된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기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하는데, 코로나19가 여기에 속하는지를 두고 예비 부부와 예식업계 사이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18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회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을 포함했다.
이 조치는 19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말인 22~23일 수도권에서 결혼이 예정된 경우 실내에 하객 50인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 집합금지 대상이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체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가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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