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전월세전환율 1.5%p 인하…`전세의 월세 전환` 줄어들까
입력 2020-08-19 08:25  | 수정 2020-08-26 08:37

정부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검토한 결과, 전월세전환율은 2.5%가 적당하다고 판단해 기존 4%에서 1.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계약 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지면 월세 전환 요인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향후 월세 전환 속도가 줄어들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을 '전월세전환율'로 정해놨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새로운 전환율 2.5%는 이율인 3.5%를 2.0%로 낮춘 것이다. 6월 기준 전세대출 금리는 2.26%,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49%다.
전월세전환율이 내려가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전세에서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겠다고 하면, 현 전월세전환율 4.0% 적용시 2억원에 4.0%를 곱해 나온 800만원에 12를 나눈(2억원X4.0%/12) 66만6000여원이 월세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지면 월세는 2억원X2.5%/12, 즉 41만6000여원으로 월세가 25만원이 더 내려가게 돼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게 하는 요인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에서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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