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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급여 4개월 10% 삭감 권고’ 오늘 심의
입력 2020-08-19 08:22  | 수정 2020-08-19 08:25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가 8월19일 ‘선수-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을 심의한다. 연맹은 전날 K리그 주장간담회에서 가이드라인 원칙을 밝히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8월19일 이사회를 열고 ‘선수-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을 심의한다.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는 18일 2020년도 제1차 K리그 주장간담회가 진행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어디까지나 제안이다. 선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단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하향할 수 없다”라며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 원칙을 밝혔다.
주장간담회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구단 재정적인 손실을 선수 연봉으로 보전하려는 목적이 아닌 K리그 구성원 간 협력과 상생 취지에서 마련됐다”라고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K리그 구단들은 지난 7월부터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여러 차례 대표자 회의를 거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선수단 연봉 일부 금액을 조정하는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 라인으로 ‘선수-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은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이 3600만 원을 넘는 K리그 약 64%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구단과 선수가 상호합의했다는 전제로 36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4개월분 급여 10%를 하향 조정하는 계약 변경을 담았다.
K리그 주장간담회는 2016년부터 선수위원회와 연계하여 시즌 2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수렴된 의견은 상당 부분 K리그 규정에 반영하여 선수 권익 성장에 이바지했다”라고 자평했다.
FA 선수에 대한 보상금 폐지, 연봉협상 기간에도 전년도 기준으로 월 급여 지급 의무화 등 규정 개정이 K리그 주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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