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소비자를 뭘로 보고"…테슬라, 불공정 약관 손질
입력 2020-08-18 16:49  | 수정 2020-08-25 17:04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국내에서 차량 결함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배상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도록 했던 약관을 손질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8일) 테슬라 자동차의 국내 매매약관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5곳을 고치도록 명령해 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됐던 약관은 '소비자 잘못없이 차량에 문제가 발생해도 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 등입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회사의 유일한 책임은 소비자의 주문수수료(10만 원)를 돌려주는 것 뿐이라는 조항을 덧붙였습니다.

또 미리 정한 차량 인도기간을 지나면 차량 일부가 깨져도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테슬라 차량을 '악의적 의도'로 구매한 경우 판매를 취소할 수 있다며 자의적 판단을 곁들이는 조항도 문제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테슬라의 이런 약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량의 광범위한 문제를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미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손해배상 책임을 주문 수수료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마땅히 회사가 배상하도록 약관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취소 사유 가운데 '소비자의 악의적 의도'라는 대목도 '범죄나 재판매 의도'라고 수정해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구매자와의 계약을 임의로 계열사에 양도하거나 법적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관할한다는 조항은 법이 정해둔대로 따른다는 내용으로 고쳤습니다.

추후 테슬라는 차량을 출고지에서 인도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되 테슬라 책임지고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인도하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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