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년전 성추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法, 30대남 징역 1년
입력 2020-08-18 15:19 

13년 전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진술이 구체적,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관성이 있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07년 친척 집에서 미성년자인 사촌 여동생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후 3년이 지난 2010년 A씨에게 추행 사실을 따졌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결국 B씨는 11년 만인 지난 2018년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반면 피해자 B씨는 "(당시) 방이 어둡기는 했지만 문이 열려 있었고 창문이 있어 시곗바늘까지 볼 수 있을 정도였다. 피고인의 손, 얼굴을 확실히 봤다"고 주장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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