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손해 발생하면 고객탓`…공정위, 테슬라車 부당면책약관 시정명령
입력 2020-08-18 14:32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 `모델3`.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주문수수료 10만원만 배상하면 되는 것으로 못박은 테슬라의 부당한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차량 인도기간 내에 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 이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테슬라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됐다.
18일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의 자동차 매매약관 가운데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판매 회사로, 2017년 6월 국내 첫 판매에 나선 이후 지난해 보급형 '모델 3'를 출시하면서 갈수록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다.
그동안 테슬라는 우발·특별·파생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주문수수료 10만원으로 제한하는 약관을 가지고 있었다. 고객이 차량을 인도받지 않은 채 인도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차체가 손상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모두 고객이 책임을 지고, 회사의 인도의무를 없애는 조항도 뒀다.

공정위는 정당한 근거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고, 고객에게 모든 손해와 위험을 전가하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배상하고, 특별손해의 경우도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책임지도록 했다. 또 차량 인도기간 이후라 하더라도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책임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인도의무 면탈 조항 역시 삭제했다.
고객이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테슬라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은 취소 사유를 '범죄 이용목적' 등으로 좀 더 명확히 했다. 회사가 추상적인 사유로 광범위한 취소권을 갖는 불공정 조항이기 때문이다. 그밖에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테슬라 계열사에 양도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할 수 있게 바꿨다. 재판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정한 조항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하도록 수정했다.
테슬라의 불공정 약관이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월부터 자동차 인도 방식에 출고지 인도 외에 비대면 위탁운송을 추가로 도입하면서다. 당시 테슬라는 신차배송 계약조건에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내용을 뒀다. 위탁운송 차량에 인도할 차량을 싣는 순간부터 모든 손해가 고객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신고가 접수됐다. 테슬라는 공정위 조사 기간 중인 3월 27일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하고, 자동차 배송도 출고지 인도 방식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개정 약관은 이달 14일부터 시행했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