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도 미분양 취·등록세 감면 시행
입력 2009-04-22 11:21  | 수정 2009-04-22 17:13
도 의회 일정 등으로 미뤄졌던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2일 현재 담당 자치단체에 등록된 미분양 아파트를 감면조례 개정일인 어제(2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잔금을 내고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분양 확인서를 발급 또는 확인받아야 하며 지자체 확인 없이 당장 입주를 해야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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