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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모나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급등세
입력 2020-08-18 14:00  | 수정 2020-08-18 14:0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마스크 관련주인 모나리자가 급등세다.
18일 오후 1시 58분 현재 모나리자는 전 거래일 대비 520원(8.95%) 오른 63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나 방문자는 해제조치 때까지 다중이 집합한 곳 등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실내의 경우 음식물 섭취할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써야한다.
모나리자는 마스크 생산업체다.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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