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광화문 집회 2명 구속영장 신청…"전광훈 조사방식 논의 중"
입력 2020-08-18 12:55  | 수정 2020-08-25 13:04

집단감염 우려 속에 강행된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참가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18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당일 집회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14명과 해산명령에 불응한 1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 중에는 경복궁역 인근에서 차량으로 경찰에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체포된 남성 1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 오후 진행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집회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주요 단체 관계자 4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자 및 주요 관계자에 대해 '우선'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며 "채증(촬영) 자료를 판독해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와 별개로 실제로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단체들이 어디인지 등을 확인 중입니다.


전국 신도들의 상경 집회 참가를 독려해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공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건당국과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방해 등) 의혹 문제제기가 이미 있어 전 목사에 대해 15일 내사에 착수한 상태였다"며 "서울시와 보건당국의 고발장이 접수돼 병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광복절 집회에 동원된 6천여명의 경찰관 중 현재까지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장하연 청장은 "당일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 전체가 검사 대상이냐의 문제는 방역당국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증상이란 것이 시기가 정해진게 아니어서 민감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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