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격리자 아냐"…정부 "통지서 전달"
입력 2020-08-17 19:30  | 수정 2020-08-17 19:48
【앵커멘트】
전광훈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는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방역당국과 서울시 측은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한 증거가 있다"며 즉각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랑제일교회 공동변호인단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정부의 고소 방침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전광훈 목사가 참석한 것은 자가격리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강연재 / 사랑제일교회 자문변호사
- "전광훈 목사는 그간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하여 쉬던 중 대략 18시경에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며…."

또 신도 명단을 빠뜨리거나 은폐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적도 없다며, 서울시와 방역당국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했다며 사랑제일교회 측 주장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난 13일과 14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폐쇄, 집합금지 명령과 명단을 확보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종현 /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 "15일에 자가격리통지서를 성북구 공무원이 사랑제일교회에 직접 찾아가서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팩스로 수령증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통지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회 집사에게 통지서가 전달된 시점부터 자가격리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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