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망 4명·부상 58명 `화성 메타폴리스 화재` 책임자 징역형
입력 2020-08-17 17:53 

지난 2017년 4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공사업체 대표 남모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남씨와 함께 기소된 상가운영 및 시설관리 업체 직원 4명 가운데 1명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년 2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 3곳에 대해 벌금 30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7년 2월 4일 오전 화성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의 부속 상가 건물 3층에서 용단 작업 도중 불꽃이 주변 스티로폼 등에 튀어 화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쳤다. 당시 화재경보기 등이 꺼진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초기 진화 및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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