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담대 3만명
입력 2020-08-17 17:20  | 수정 2020-08-17 20:10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 만기가 다음달 시작된다. 당장 올해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는 12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이 취소되고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13 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올해 6월 말까지 총 3만732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1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토록 했다. 하지만 대출자 3만732명 중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이는 2438명(7.9%)에 불과했다. 기존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2만8294명 중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이는 1270명이다. 올해 말까지 처분해야 하는 주택을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가 496채(39.0%), 서울은 486채(38.3%)로 서울과 경기도 주택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인천(39채·3.1%)을 합한 수도권은 1021채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
대출 약정대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기한이익상실' 처리돼 대출 이용자는 바로 갚아야 한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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