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련회 강행 수원 대형교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0-08-17 14:57 

경기도가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에도 수련회를 강행한 수원시 M교회에 대해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교회에서 하계 수련회를 열고 단체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수원 M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4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 M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내에서 하계수련회를 열고 식사까지 제공했다. 당시 수련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수원시민 200여명과 타지역에서 온 신자 100여명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이 교회가 정규예배 외 소모임 실시, 식사제공 등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 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교회는 2주간 정규예배를 포함 교회 명의의 모든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는 교회 수련회에 따른 감염이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경기도는 현장점검에 나선 수원시 요청에 따라 M교회가 행사를 조기 종료한 것을 감안해 고발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합제한명령 위반 시 전면집합금지로 강화하고 고발이나 구상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를 어긴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수도권 팬데믹의 공포가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전쟁의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면서 "수도권이 무너지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맞닥뜨릴 것이므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