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자가격리자 아니야"…정부 "증거 있어"
입력 2020-08-17 14:56  | 수정 2020-08-24 15:07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총 315명(17일 0시 기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에 거센 비판이 가해지자 사랑제일교회 측이 17일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먼저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지난 1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고발한 일에 이견을 표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과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자가 전 목사를 자가격리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증거를 밝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 목사는 그간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오후 6시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는 신도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지연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런 사실은 아예 없으며 오히려 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조처를 했다"고 반박했다.
교회 내 첫 확진자가 확인되자마자 자체적으로 안내문을 부착하고 신도들의 출입을 금지했으며 개인 신도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를 5차례 이상 보내 보건소 안내에 협조할 것과 집회도 나가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하고 은폐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에 대해선 "실제 존재하는 방명록 원본 사본 일체와 전자문서로 옮겨 기재한 파일 모두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정부가 문제 삼은 주장은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자가 아니었다는 교회 측 주장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전 목사가 자가격리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교회 측의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교회 방문자와 신도의 명단을 확보했다"면서 "전원에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라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4일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고, 15일 성북구 공무원이 사랑제일교회를 직접 찾아가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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