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전광훈 보석 취소 청구…변호인단 오전 11시 기자회견
입력 2020-08-17 08:40  | 수정 2020-08-17 09:43
【 앵커멘트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재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전 목사는 집회 참여 금지를 조건으로 보석을 받은 상황이라, 검찰은 전 목사가 조건을 어겼다며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광훈 목사가 신도들과 광복절 집회에 참여해 10여 분간 연설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목사는 '위법한 집회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은 데다, 교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전 목사가 방역 당국의 노력을 헛되게 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모든 국민이 정부 방역 대책에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광화문 집회에서 나온 비판 목소리를 정부·여당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광화문 집회를 위법 집회로 보고 있는 만큼, 검찰도 이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본 겁니다.

재판부가 '보석 조건 위반'으로 판단하면 전 목사는 재구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11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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