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방역당국 행정명령 위배 행위 신속한 법적 조치"
입력 2020-08-16 15:32  | 수정 2020-08-17 15:3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 조치 위반 행위들에 대해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 대유행 조짐"이라며 "법무부는 역학조사지원단을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역학조사 지원단도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검찰·경찰을 포함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단을 꾸려 잠정 2개월 동안 역학조사와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방역 행정에 대한 신속한 법률 지원과 포렌식을 통한 감염매개와 경로 확인, 추가 확산방지 등을 지원했던 1차 지원업무 경험을 살려 검경의 같은 분들이 신속히 다시 모였다"며 "방역 당국의 행정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대해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79명 늘어 총 누적 환자가 1만5318명이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일 103명, 15일 166명 증가해 사흘간 548명 늘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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