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산 기업 몰려드는데…"1년 기다리다 회생 놓쳐요"
입력 2020-08-15 19:30  | 수정 2020-08-16 20:35
【 앵커멘트 】
빚에 시달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에는 신속한 지원이 가장 중요하죠.
통상 회생에 1년가량 걸린다고 하는데요.
서울회생법원 외에도 전국 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돕는 관리위원을 배치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관리위원과 기업 모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1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한 패션업체는 올해 4월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통상 7~8개월이 걸리는데, 법원 인가가 4개월 만에 난 덕분입니다.

▶ 인터뷰(☎) : 회생 기업 대표
- "법무법인 조언을 잘 들어서요. 빠른 시간 내에 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극히 일부, 빚더미에 앉은 기업이 수천만 원을 들여 전문가 도움을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지방법원 등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 회생절차를 돕도록 한 관리위원제도가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임관리위원 1명이 매달 관리하는 회생 사건은 40~50건으로, 하루 평균 기업 2곳의 회생계획안을 검토하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김규환 / 회생법원 상임관리위원장
- "한 업체에 4시간밖에 할애할 수 없는 산술적 수치가 나오거든요. 관리위원이 충분히 보충돼서 회생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제시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회생 업체들은 고마워할 것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1년 안에 가결돼야 하는데,

인력 부족으로 법정 기한이 임박해 인가되는 탓에 회생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지난해 4월 회생을 신청한 한 제조업체는 인가까지 1년이 걸렸고, 한 사격 장비업체는 10개월째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업무 강도가 높은 법원부터 상임관리위원을 충원할 계획이지만 관리위원 전반에 대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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