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교인원 축소·클럽 노래방 제한`…2단계 격상 사회 파장은?
입력 2020-08-15 14:00  | 수정 2020-08-22 14:07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도권의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15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키로 하면서 일상생활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학교의 경우 등교인원 축소 조치가 이뤄질 수 있고 클럽과 대형학원 등과 같은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도서관 등 공공 편익시설 운영도 다시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지금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특별한 제약 없이 시민들이 원칙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방향으로 유지된다.
문제는 수도권이다. 이번 상향 조치로 바뀌는 가장 큰 변화는 '실내 50명·실외 100명' 기준이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주최 측의 철저한 방역대책이 수반돼야 한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행사와 모임도 허용되지만 감염방지를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이 같은 원칙적 금지와 개최 시 방역노력 기준이 적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며 클럽, 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다른 대중이용시설도 마스크 착용과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만약 2단계 거리두기로도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 3단계로 격상돼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한편 이번 수도권 지역 2단계 상향 조치는 일요일인 16일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