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종교시설 제한·대규모 집회 금지…법원은 집회 일부 허용
입력 2020-08-15 08:40  | 수정 2020-08-15 09:40
【 앵커멘트 】
종교시설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에 서울시가 오늘(15일)부터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합니다.
광복절 도심 대규모 집회 역시 금지한 가운데, 법원이 이 중 두건에 대한 집회는 허락해 일부 제동이 걸렸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번지자, 서울시가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달 30일까지 16일동안, 교회와 사찰 등 시내 약 7,500여 개의 종교시설이 대상입니다.

정규예배를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이나 행사, 찬송 부르기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고발됩니다.

앞서 광복절을 맞아 예고됐던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반발한 보수단체들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서울시의 결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가 집회 금지를 무시한 채 수만 명이 모여 행진까지 하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 인터뷰 : 김 혁 / 서울시 총무과장
- "집회금지 구역 안에서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체제를 통해서 일단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게 경찰의 기본 방침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집합금지를 위반한 단체에 대해선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신용식입니다. [dinosik@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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