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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도 브랜드 단지…SH·LH 이름 안써도된다
입력 2020-08-14 17:32  | 수정 2020-08-14 20:54
공공기관(SH공사·LH)이 시행자로 나서는 공공재개발도 1군 건설사 브랜드를 택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을 하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브랜드(SH·LH 브랜드)를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 우려가 불식된 셈이다.
14일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에서 열린 '2차 공공재개발 설명회'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주민이 공공재개발 과정에서 1군 건설사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이저급 시공사를 선정해도 공공재개발 특성상 공사비 자체가 낮게 책정돼 주택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임항 SH공사 공공재개발부 차장은 "민간재개발 수준보다 더 높게 공사비(건축비)를 책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지지부진한 민간재개발을 살리고자 들고 온 대안으로 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사업 추진 시 주민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50~66%로 낮추고 용적률 완화, 분양가상한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인 재개발을 말한다. 다만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공급분 물량 중 50%를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임대주택 물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현재 일반적인 재개발은 전체 가구 수의 20%를 임대 물량으로 공공기관에 내놔야 한다. 이 부분과 공공재개발 임대 규정(일반공급분의 50%)이 중복되는지가 관심사다. 정 차장은 "중복 계산되지 않고, 일반분양분 절반 안에 '20% 임대'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개발은 특성상 사업 막바지 국면에 조합원 분담금(새 아파트를 받는 대신 더 납부해야 하는 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 데 대해 SH공사는 공공재개발 때 추가로 늘어날 분담금이 없고, 예상보다 수익이 커지면 분담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답했다.
누구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재개발구역 내 소규모 신축 빌라들이 들어서면 이들을 모두 주택 소유자로 간주해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기존 조합원 이익은 줄고 분담금이 늘어난다.
특히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확정되고 실제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2년이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소규모 신축 빌라를 개발하는 '쪼개기 분양'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한 참석자가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숫자를 확정하면 안 되느냐"고 묻자 SH공사 측은 "현행법대로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나현준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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