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리핀 청부살인 사건 주범 2명에 19년·22년형 선고
입력 2020-08-14 16:36  | 수정 2020-08-14 20:18
【 앵커멘트 】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한인 사업가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한국인들에게 각각 징역 19년과 2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한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검찰 구형 보다 높은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앙헬레스 시의 한인타운.

2015년 9월 이곳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61살 박 모 씨는 현지인 괴한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박 씨는 사무실에 한 남성이 찾아와 "박 씨가 누구냐"고 물어 자신이라고 답하자, 목과 옆구리 등에 수 차례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4년 간의 수사 끝에 박 씨의 살인을 청부한 두 명의 한국인이 붙잡혔고,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박 씨가 운영하던 호텔의 투자자로 박 씨가 자신을 홀대하고 투자금에 대해 언쟁이 벌어지자 박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을 교사한 50대 김 모 씨에 징역 22년을, 김 씨 부탁으로 현지인 킬러를 고용한 50대 권 모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요청한 형량인 징역 18년과 12년보다도 높은 중형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범행 수법이 잔혹한데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권 씨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범행을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박 씨가 제 3자의 교사에 의해 살해당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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