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경기도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
입력 2020-08-14 15:35  | 수정 2020-08-21 15:37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모임 후 식사 제공 및 단체식사 행위, 성가대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부득이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동된 행정명령 준수 사항에는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9가지가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의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은 지난 5월 5일 집합제한 조치를 종료한 이후 석 달여 만에 재발동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집담감염이 발생한 우리제일교회 신도 등을 포함해 13일 하루 동안 4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16일 도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 규모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경기도에서는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37%인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면서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 재발동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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