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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화장실 몰카 개그맨, 혐의 인정...화장실 안에 숨어 직접 촬영
입력 2020-08-14 14:48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몰카 혐의 인정 사진=KBS로고
KBS 연구동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있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그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KBS 연구동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를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2020년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A씨는 취재진과 변호사, 방청객이 앉아있는 방청석을 둘러본 뒤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또한 검사가 기소요지를 읽을 때 흐느끼는 듯 어깨가 흔들리기도 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몰카를 설치된 후 자신의 얼굴이 찍혀 덜미를 잡히자 직접 자수했다.

몰카가 발견됐을 당시 KBS2 예능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마지막 녹화를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 상황이라 더욱 충격을 안겼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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