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업인들, 17일부터 인도네이사 입국 가능해진다
입력 2020-08-13 18:37 

외교부가 인도네시아와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제도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저녁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리 기업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은 그간 외국인 입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던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4월 2일부로 △장기체류허가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경유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7일 이후 우리 기업인은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면 입국이 가능할 뿐더러 인도네시아 내에서 14일 간 격리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원활한 입국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협의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신남방정책 국가 대상 우리 기업인의 기업인 특별입국을 제도화한 첫 번째 사례다. 외교부는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임을 감안하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활동 및 향후 한·인도네시아간 경제 협력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의 15위 교역대상국이며 11위 투자대상국인 것으로 집계된다.
최근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과의 패스트트랙 제도가 속속 도입되면서 코로나19로 막혔던 우리 기업인의 숨통도 점차 트여갈 전망이다. 현재까지 한국과 공식적으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중국, 헝가리,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이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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