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1살 노부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 징역 20년
입력 2020-08-13 17:37  | 수정 2020-08-20 18:04
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남준우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4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중대범죄이고 인륜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폭력적으로 발현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제천시 주택에서 아버지 81살 B씨를 손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가 이유 없이 돌아가셨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서는 골절상 등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다가 심한 욕설을 하고 오래 전 이혼한 어머니를 비난해서 화가 났었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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