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피의자 사주 풀이한 진혜원 검사에 견책 처분은 정당"
입력 2020-08-13 15:43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의 사주를 풀이한 뒤 부적절한 언행을 한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34기)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 검사는 2017년 3월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결과를 보고, "사주를 봤을 때 변호사가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발언을 해 2019년 4월 법무부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징계다.
그는 지난달에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과 "추행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대검찰청에 그를 징계해 달라고 요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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