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빌린 오토바이로 무면허 음주운전…대법 "의무보험 미가입은 처벌 안 돼"
입력 2020-08-13 15:34 

빌린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람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기각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울진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지인의 사륜 오토바이를 빌려서 운전했다. 남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무면허 상태였다. 검찰은 A씨를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현행법에는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운전한 데 불과한 A씨를 오토바이의 자동차보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징역 8월을 유지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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