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증권 배당오류 주식 판 前 직원들 항소심서 벌금 추가
입력 2020-08-13 15:33  | 수정 2020-08-13 16:29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판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삼성증권 전 직원 구 모씨(38) 등 4명에게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추가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로 인해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에 벌금이 추가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와 나머지 피고인 4명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2018년 4월 삼성증권에선 우리 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하는 대신 주식 1000주를 입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일부 삼성증권 직원들은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유령 주식이 계좌에 잘못 들어온 걸 알면서도 이득을 얻기 위해 501만주를 내다 팔았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 주가가 10% 이상 폭락하는 한편 삼성증권은 손실 보전을 위해 매도된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등 과정에서 9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 등은 "주식을 내다 판 것은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도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식 매도 주문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고, 삼성증권이 95억원 상당 금액을 실제 제출하게 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이는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배당 사고와 관련해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서 벗어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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