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적부심 13일 종료…구속 부당성 주장
입력 2020-08-13 14:35  | 수정 2020-08-20 14:37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13일 종료됐다.
구속적부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이 총회장 측은 각종 자료를 동원해 이 총회장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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