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에 훌쩍 늘어난 `육아대디`…상반기 육아휴직 4명중 1명이 `아빠`
입력 2020-08-13 14:33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올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이 4분의 1에 달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민간 부문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 근로자는 1만4857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776명(34.1%) 증가했다.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6만205명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4.7%에 달했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꼴로 남성인 셈이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전국적인 개학 연기 등에 따른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맞벌이와 맞돌봄 문화의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자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만 해도 819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2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3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3만3604명(55.8%)으로, 절반을 넘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은 아직 대규모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편이다.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6444명으로 43.4%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쓴 근로자도 7388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554명(52.8%) 급증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늦게 쓰는 쪽에 대해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월 250만원의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주로 남성이 지원 대상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남성 근로자도 올해 상반기 955명으로, 작년 동기(326명)보다 대폭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하루 1∼5시간 줄이면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모두 7784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5025명(182.1%) 급증했다. 이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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