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등 2명 첫 재판…"혐의 인정"
입력 2020-08-13 14:30  | 수정 2020-08-20 14:37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인 안승진(25)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승진과 김모(22)씨 공판을 열었다.
안씨와 김씨,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안씨와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달 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안승진을 재판에 넘겼다.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씨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모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또 지난해 3월 문형욱과 공모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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