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용 비리` 창원문화재단 전 대표이사 등 3명 벌금형
입력 2020-08-13 13:05 

창원문화재단 부정 채용에 관여해 재판에 넘겨진 재단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A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채용 담당 직원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9월 경영지원본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원래 채용조건에 없는 자격을 임의로 만들어 진행해 특정 인물이 채용되도록 한 혐의다. 당시 경영지원장 공모에는 B 전 시의원이 경영본부장으로 채용됐다. 강 부장판사는 채용 당시 B전 시의원을 포함해 2명이 응모했으나 다른 1명은 B 전 시의원 혼자 응모 때 재공모를 해야 하는 불상사를 막으려고 들러리로 응모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응모자 1명은 경영지원본부장 면접에 불참해 자동탈락됐다.
강 판사는 "경영본부장 직은 재단 직제 개편을 위해 시의회와 원만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사장 생각과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쟁 채용인 것처럼 해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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