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아시간 신청했더니 재계약 거부…인권위 "차별 행위"
입력 2020-08-13 12:20  | 수정 2020-08-20 13:04

육아휴직 이후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줄이는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오늘(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자체 보건소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진정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같은 해 11월 복직했습니다.

복직한 A씨는 아이를 돌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건소 상급자에게 '육아시간'을 신청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내 자녀 돌봄, 육아를 위해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보건소는 A씨의 계약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고, A씨는 올해 1월 계약 종료로 퇴직했습니다. A씨는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보건소 측은 A씨가 다른 팀원과 갈등이 있었고,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어 계약연장을 불허했다고 인권위에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보건소는 A씨가 육아시간을 신청하기 전인 지난해 10월에는 A씨의 계약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청에 보냈지만, 육아시간을 신청한 이후인 11월 A씨의 계약연장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공문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이어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했다는 것 외에 계약연장 대상에서 배제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육아휴직 사용 후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고용상 불리한 처우이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해당 보건소 관리자에게 주의 조치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보건소를 감독하는 지자체에도 이 같은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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