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실형 판결에 "검찰 얘기만 들어줬다"
입력 2020-08-13 09:30  | 수정 2020-08-13 09:44
손혜원 전 의원 / 사진=연합뉴스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1심)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선 손 전 의원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은 SBS가 작년 1월 15일 '끝까지 판다'를 통해 제기했습니다. 손 전 의원이 조카의 이름으로 목포 구도심 '창성장'을 차명 구입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그해 1월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목포 투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데 제 인생과 전 재산은 물론, 의원직도 걸겠다"며 "차명이 사실이면 전 재산 국고 환원, 목숨 내놓으라면 내놓겠다"고 선포했다. 이런 와중에 손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까지 부각되면서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의 선포와 법정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 때 "손 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목표개발 관련 비공개 자료를 받아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 역시 검찰의 주장을 일부분 수용했습니다.

그러자 손 전 의원의 발언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징역을 선고받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재판부가)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검찰 얘기는 다 들어줬다"며 1심 판결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았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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