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공사, 채무자 상시 빚 감면
입력 2009-04-20 18:16  | 수정 2009-04-20 20:04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빚을 갚아준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상시 채무 감면을 합니다.
공사는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채무 감면을 했으나 오늘(20일)부터 연중 채무 감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개인은 8년, 법인은 15년까지 장기 분할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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