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억 불법조성' 정상문 다시 영장
입력 2009-04-20 17:51  | 수정 2009-04-20 20:00
【 앵커멘트 】
검찰이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10억 대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기는 다음 주 재보궐 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정상문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박연차 회장에게서 3억 원의 뇌물을 받고 이와 별개로 10억 원 규모의 불법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10억 원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재직시절 공금 등을 횡령해 모아둔 자금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아직 이 돈과 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며 돈의 사용처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회장에게서 받은 3억 원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홍 기획관은 전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내일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특히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것이 많아 노 전 대통령을 다음 주 재보궐 선거 이후에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노건호 씨를 오늘 다섯 번째 소환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받은 외화거래 내역과 500만 달러 운용 과정을 캐물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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