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하라 유족 두 번째 재판…'카라' 강지영 아버지 증인 출석
입력 2020-08-12 21:03  | 수정 2020-08-19 21:04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 씨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두 번째 재판이 12일 열렸습니다.

이날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 심리로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송 모 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두번째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는 카라 멤버 강지영 씨의 아버지와 구씨와 친여동생처럼 지냈던 지인,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지켜본 친인척이 구씨 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구호인 씨는 "미성년자인 동생의 가수 데뷔 등 뒷바라지를 아버지가 다 하셨고 강지영 씨 아버지가 이를 증명하는 증인으로 오셨다"면서 "구하라법이 언제 생길진 모르지만 저희 사건으로 좋은 판례가 생기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호인 씨는 동생 사망 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으나 구하라 씨가 9살 무렵 가출했던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재단을 만들어 동생과 같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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