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자매 집행유예…법원 "반성 없어"
입력 2020-08-12 19:31  | 수정 2020-08-12 20:16
【 앵커멘트 】
명문 사립인 서울 숙명여고에서 아버지인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에게 미리 시험지의 답을 알려주고 성적이 오른 일이 있었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쌍둥이 자매에게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부터 1년간 수 회에 걸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에게서 정기고사 답안을 건네받아 성적을 올렸던 쌍둥이 자매,

한 명은 전체 459명 중 121등에서 두 학기 만에 인문계 1등으로, 한 명은 전체 59등에서 두 학기 만에 자연계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아버지는 학사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수감됐고,

쌍둥이 자매는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넘겨졌다가 줄곧 혐의를 부인하면서 형사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1심은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 소재 여고 재학생의 10년간 성적을 사실조회해보면 피고인처럼 1년 내 중상위권에서 1등까지 간 경우는 없었다"며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매의 학원 레벨테스트나 전국 모의고사 점수는 학내 점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17년 1학기 등에 정기고사 시험지에 깨알 글씨로 객관식 정답들을 써두거나 출제자 실수로 잘못된 정답을 피고인이 유일하게 기재한 점 등도 간접 증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경쟁의 기회를 박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당시 자매가 만 15세였고 아버지가 복역 중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후에도 자매는 담담했습니다.

변호인은 "아버지의 확정 판결에 숨어서 하겠다는 도피성 판결로 보여 실망"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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