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류호정 "동의 없으면 성폭행" 법안 발의…국회 통과 관심
입력 2020-08-12 19:20  | 수정 2020-08-13 08:12
【 앵커멘트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성폭행 처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에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성폭행이 성립되는 현행법을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인터뷰 : 류호정 / 정의당 의원
-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업무상 관계'가 아닌 의사와 환자, 종교인과 신자와 같은 경우에도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의 여부'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무고 남발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번번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배복주 / 정의당 여성본부장
- "안희정의 (1심) 무죄 판결 소식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논의도 촉발됐습니다."

류 의원은 "이미 유사 범죄에 대한 재판부 판례가 쌓여가고 있다"며 "추세에 맞추어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권력형 성범죄 근절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 박준영,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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