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교협, "자격 미달자 채용 아니다"…교육부에 행정심판 제기
입력 2020-08-12 17:38 

교육부가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자격요건 미달자'를 채용 과정에서 최종합격시켰다며 징계 요구 및 수사 의뢰를 한 가운데 대교협이 "채용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부가 지적한 자격 미달자는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라며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보았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교협은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를 조건으로 낸 계약직 채용에서 석사 학위를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최종 합격자로 선정해 석사 학위를 소지한 지원자 4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교육부는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이 있었다고 보고 대교협 직원 1명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경고 징계를 내리라고 대교협에 요구했다. 또 채용 직원과 채용 담당자 사이에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대교협은 "해당 지원자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임에 따라 1단계 서류전형 평가 시 평가위원은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당시 심사위원 모두 '석사학위 이상 소지'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안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대교협은 교육부의 징계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교육부가 형사 고발(수사 의뢰)한 직원을 포함한 내부 담당자들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행정 지원만 했다"며 "응시자격을 포함한 모든 심사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교협은 이번 징계가 '심사 권한'이 없는 직원에게 이뤄졌다고 보고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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