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H, 지분적립형 주택 매입시 지분 40%까지 주택담보대출 허용
입력 2020-08-12 16:10  | 수정 2020-08-19 17:04

'8·4 주택공급대책'에서 서울시가 3040 세대를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로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늘(12일) 지분적립형 주택의 브랜드인 '연리지홈'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천현숙 SH도시연구원 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LTV 40%를 자기 지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의 20∼40%를 내고 취득한 다음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LTV는 최초 취득 지분인 '분양가의 20∼40%'에 적용됩니다. 가령 최초 취득 지분으로 분양가의 40%를 택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분양가의 40%'의 40%, 즉 분양가의 16% 수준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천 원장은 "한국인들이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할 때 대출받는 비율이 38% 정도라는 통계가 있다"며 "반대로 60% 정도는 자기 돈으로 부담한다는 뜻이므로 초기 지분 부담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추첨제와 가점제 여부, 사업장으로 고려하는 부지, 초기 취득 지분 비중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 브랜드 '연리지홈'은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현상'을 뜻하는 '연리지'(連理枝)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은 자본금이 부족한 30∼40대의 실수요를 충족하면서 소위 '로또 분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와 SH공사의 기대입니다.

김세용 사장은 "SH가 소득 1∼4분위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7분위 이상을 대상으로 일반 분양을 공급했는데 지분적립형은 그동안 빠졌던 5∼6분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와 공사는 저이용 유휴 부지 개발이나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 대상지를 확보해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 주택 약 1만7천 호를 지을 예정입니다.


공사는 50∼60대 장년층을 위한 사업 모델인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누리재'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노후 주택 소유자가 원할 경우 기존 주택을 공공에 매각한 뒤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매각 대금에 이자를 더한 돈을 10∼3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는 모델입니다.

공사 시뮬레이션에서는 자산평가액 2억7천700만 원인 집의 소유주가 30년 연금형을 택하면 공공임대주택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선공제한 후 연금으로 최대 66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는 또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도전숙'에는 '에이블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도전숙은 1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주택입니다. 2014년 공급을 시작해 현재 563호가 있습니다.

김세용 사장은 "20∼30대에는 청신호 주택에 거주하고 에이블랩에서 창업의 꿈을 펼치고, 30∼40대에는 연리지홈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며, 50∼60대에는 누리재에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서울을 희망해본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