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업무 중 알게 된 비밀 이용 부동산 매매"…`부동산 투기` 손혜원 前의원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0-08-12 16:00  | 수정 2020-08-12 16:41

법원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친인척을 동원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는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의원이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목포시 부동산은 몰수를 선고했다.
손 의원과 함께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조 모씨(52)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비공개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포 청소년쉼터 운영자 정 모씨(62)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의원은 2017년 5월께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이 나온 비공개 자료를 미리 얻어 조카 등의 명의로 이 사업 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의원은 공판 과정에서 "조카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적이 없고, 목포시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내용이어서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카 명의의 목포 창성장의 취·등록세, 중개 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을 피고인이 부담했고, 창성장 운영도 주도한 점을 볼 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께 목포시로부터 얻은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가 부패방지법상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되는 비밀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손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해당해 '보안자료'가 아니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목포시가 계약한 컨설턴트 등에게 보안 각서를 받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린 점 등을 보면 이는 공무상 얻게 되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목포시 개항문화거리 사업을 비롯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발표한 시점 이전까지 손 의원이 획득한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이날 유죄를 선고받은 손 의원은 재판이 종료된 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떠났다. 그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 변호인 측은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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