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속 피했지만…`목포 부동산 의혹`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0-08-12 15:27  | 수정 2020-08-19 15:37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2일 법정에 선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손 전 의원에게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정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 때 "손 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목표개발 관련 비공개 자료를 받아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징역형 선고 뒤 굳은 표정으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즉각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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