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포 불법 투기` 의혹 손혜원, 1심서 1년 6개월 실형
입력 2020-08-12 14:53  | 수정 2020-08-19 15:07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12일 오후 2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 전 의원에 대해 법정 구속은 명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구형 이유를 제시했다.
검찰은 또 손 전 의원이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으로 구성된 목포 창성장을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했다며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측은 "목포 창성장의 경우 매입 과정에서 가계약부터 등기까지 3번에 걸쳐 매수자 이름이 바뀌다가 손 전 의원의 조카와 보좌관의 딸 등의 이름으로 최종 등기가 이뤄졌다"면서 "계약 과정부터 명의까지 손 전 의원이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손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해당 자료는 비공개 '보안자료' 가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손 전 의원은 지난 6월 최후 변론에서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의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보면 무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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